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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동성명서]정부는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3-03 14:25:09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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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코로나19로 인해 전례없는 국가 재난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는 전국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안전지대를 장담하지 못할 만큼 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분들의 빠른 치유를 빕니다. 또한, 최일선에서 감염자들의 치료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과 소방관, 관련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대구, 경북지역을 비롯하여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여러 지역의 시민들께도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이하 한비네)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익과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비네는 현 사태의 특수한 심각성을 인식하며, 코로나19 정부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모든 이들의 치료비 등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 등 위험지역이나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회사, 병원, 학교 등) 폐쇄에 따른 휴업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고 쉬어야만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빠져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이하 ‘노동부 지침’)]에서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것은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강제휴업을 해야되는 상황임에도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해석한 것이기에 고용노동부 지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0% 내외에 불과한 만큼 노조가 없는 미조직 사업장과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휴업수당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피해자인 코로나19 확진판정 동료들을 원망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무권리 상태에서 힘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이 우선 강구돼야 합니다. 현재처럼 적절한 대책이 미흡하다면 전국의 일터에서 또다른 차별이 생겨나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주에게 강제휴업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해당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차별없는 종합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한비네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폐쇄 등으로 휴업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부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0년 2월 28일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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