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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천광장신문] 비정규직에 대한 단상 전남노동권익센터 2019-01-08 10:40:42 551
이달 11일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이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었다.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전원으로 입사한 고 김용균씨는 해당 발전소의 컨베이어 설비를 점검하는 도중 기계 장치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다. 그는 상시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하청의 비정규직 노동자 신분 이였다.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진 석탄을 치우는 일은 정규직 노동자가 맡아서 한 것이라는 증언과 더불어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탄식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제 산재사고의 많은 부분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비춰보면, 위험을 외주화 한다는 그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이다.

비정규직,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20188월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에는 현재 821만명(40.9%)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한다. 그 중에는 파견용역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는 평생직장, 종신고용 형태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으나 1997IMF 사태와 함께 비정규직은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비정규직은 불안정한 경제, 사회 및 문화 속에서 고용의 유연화를 꽤한다는 장점을 나름의 명분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직이 자유롭고 정규직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이 지불될 때에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인즉,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의 안정 대신에 근무시간에서의 유연화와 다소 높은 임금을 노동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함으로써 삶과 노동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이다.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은 물론 업무내용, 승진체계, 복리후생 등 전반에 걸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40%를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어떠한 보호망을 가지고 있을까? 근로기준법을 필두로 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위험의 외주화와, 산업안전 전반에 있어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에 박차를 가하였고 12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에 따르면 유해.위험한 사업의 도급 금지가 법적 의무가 되었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처벌 수준 또한 상향하였다.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내용들이 전면 시행될 경우,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수혜자는 그 누구보다 법적 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일 것이다.

또한 산업 혁명이 거듭될수록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탄생할 것이다. 고객이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 정보를 노동제공자가 보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이 그 예이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요청 또한 더욱 거세질 것이다.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과 안전.
임금에는 기본급 이외에도 복리후생의 측면도 포함될 것이며, 안전의 경우에도 노동환경 뿐 만아니라 고용의 안전성 역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희망사항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으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극심한 격차 또는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무형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단순히 그들만의 세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만이 노동이 가치 있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순천광신문 -20190108]  비정규직에 대한 단상]
http://www.agor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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