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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순천광장신문] 보다나은 노동환경을 위한 입법에 대한 바람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4-02 10:52:15 635

1997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 된지 올해로 벌써 23년째이다. 그 동안의 몇 번의 개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완·수정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법에 있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어떠한 변화가 요구되는지 필자는 한번 생각해본다.

첫째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법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한다는 것을 명시하고있다. 상시근로자수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유발생일 이전 1달 동안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용된 근로자의 총 인원수를,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태적인 근로자 인원수의 상태를 판단하여 그것이 5인 이상인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인 주휴일, 휴게시간에 대한 보장, 출산휴가, 재해보상, 최저임금,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만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적용이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적용이 제외된다는 말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라는 의미이며,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사업주의 부당한 징계나 해고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동법23조이다. 그 외에도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에 관한 부분에서도 적용제외 대상이 된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 연차휴가, 생리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일부분에 대해서 적용제외를 하는 이유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능력 및 정부의 행정감독상의 능력의 한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노동행정서비스인 구제신청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과연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영세하지 않고, 그 미만은 영세한가?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를 더 낮추어 조정하거나 또는 적용제외 규정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임금명세서의 지급의무화이다. 많은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사업주의 임금명세서 미지급이 위법사항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현재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게는 임금 지급 명세서를 노동자들에게 줄 법적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법적의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받는 임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연장근로나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 그에 대한 가산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추후에 근로시간이나 임금체불과 같은 다툼이 발생했을 때, 보다 수월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물건 한 개를 사더라도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요즘시대이다. 자신이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의 지급에 대해 법적 의무화를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의 전환을 이야기 하고 싶다.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사업주의 행위 중에서 노조법에 규정된 몇 가지의 행위를 총칭한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다. 그러다보니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여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형국이다. 따라서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있을 경우 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책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이만큼의 세월이 흘러 20여년이 흘렀을 때, 노동관계법령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을지 기대해본다.

[순천광장신문-20200402] 보다나은 노동환경을 위한 입법에 대한 바람 ]
http://www.agor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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