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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당해고 구제]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는? | ***** | 2013-10-15 10:20:17 | 1465 |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해고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직 복직을 구하는 구제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행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부당해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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