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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 완전한 비정규직으로 인정 받고 있는 것을까요? ***** 2013-10-22 11:39:59 1242
먼저 저희들이 비정규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먼저 1인 사업장으로 봐야 하나.
저희 기관에 상시근무자는 1명, 시간제(59시간)근무자 1명, 그리고 이름만 알고 있는 사업자 1명
 
-그렇다면 저희 기관의 운영비는 공공기관에서 배부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였으나 2년전부터 기관별로 사업등록하여 운영중이다.
그러니까 무기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리하였다 추정중..
기관분리전 근무자 관련 상황은 상시근무자 9명 시간제 근무자 11명
 
-기관별 운영중에 필수적인것은 공적인 일로 인정하여 업무를 하는 반면 반대로 기관운영과 관계없는 근무자의 개별적인 일은 업무외 일로 취급됨.(ex. 하계휴가 없음. 월차 없음. 경조사 휴가 없음.)
 
-운영비는 공공기관에서 나오는데 별도의 사업등록을 하게 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지 아님 운영비를 교부하는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지.
 
-상시근무자의 근무관련하여 주 6일에 60시간 근무중.. 근무중 휴식시간없음.
현재 급여액은 최저임금으로 수령되나 급여액상은 하루 10시간중 1시간 휴식시간으로 인정해버림.
 
과연 저희 상시근로자들에겐 해법은 없는 것일까요...

답변글

비정규직센터 삭제 2013-10-24 11:26:44 | 11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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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가 어려워 나름대로 판단하여 2개 문항으로 분류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혹시 이 부분을 잘못알고 있지않나 싶어 간단히 메모합니다.

    비정규직은 : 기간제근로자(유기계약자), 단시간(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로 분류합니다. 

    기간제근로자란 : 임시직,위촉직,위임계약직,촉탁직,기능직,게약직 등 그명칭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   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말함 

                            기단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규정(기단령제2조 별표1)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말함. 예로 임시근로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시 고용되어 있는 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상용근로자 : 일정한기간동안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형태를 말함

 

    상시근로자 :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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