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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완전한 비정규직으로 인정 받고 있는 것을까요? | ***** | 2013-10-22 11:39:59 | 1242 |
먼저 저희들이 비정규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먼저 1인 사업장으로 봐야 하나.
저희 기관에 상시근무자는 1명, 시간제(59시간)근무자 1명, 그리고 이름만 알고 있는 사업자 1명
-그렇다면 저희 기관의 운영비는 공공기관에서 배부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였으나 2년전부터 기관별로 사업등록하여 운영중이다.
그러니까 무기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리하였다 추정중..
기관분리전 근무자 관련 상황은 상시근무자 9명 시간제 근무자 11명
-기관별 운영중에 필수적인것은 공적인 일로 인정하여 업무를 하는 반면 반대로 기관운영과 관계없는 근무자의 개별적인 일은 업무외 일로 취급됨.(ex. 하계휴가 없음. 월차 없음. 경조사 휴가 없음.)
-운영비는 공공기관에서 나오는데 별도의 사업등록을 하게 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지 아님 운영비를 교부하는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지.
-상시근무자의 근무관련하여 주 6일에 60시간 근무중.. 근무중 휴식시간없음.
현재 급여액은 최저임금으로 수령되나 급여액상은 하루 10시간중 1시간 휴식시간으로 인정해버림.
과연 저희 상시근로자들에겐 해법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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