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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 해고통지와 수당관련입니다 ***** 2013-11-13 09:09:08 1427
 
 이번에 해고통지를받았습니다   통지서를받은날은 2013년 11월5일이고 해고발생일은 2013년11월15일입니다
통지서에는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해고로 돼있고요  4대보험 상시근로자가 30명정도되고요 입사일은 2012년5월2일입니다  년단위로  계약하는  연속근로자입니다
이상황에  제가 통지받은날부터 해고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지 만약  안하면 불이익이있는지 알고싶고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여기서   언제바뀔지는모르겟는데  회사  사업주가 해고 통지한날과 해고발생일  사이에 사업주사 바뀌면
 해고통지서는  유효한지     바뀐사업주에게  제가 전사업주에게 해고통지를받았다는걸  필히통보해야하는지를알고싶습니다    통보를안할시  불이익이있을까요?  (사업주만바뀌는겁니다)
 또한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월급여는 이번  주임  진급으로 160만원에서 170만원으로오른상태고요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160만원  시간외수당 10만원  해서 지급되고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주간 ,주간, 야간 , 비번  식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은 주간8시간 야간은 24시간근무고요
  주말  공휴일에 야간근무가 걸리면 24시간 근무이고요    야간수당  은 근무하면서 받아본적이없습니다 
  야근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빠른답변부탁드릴게요~~~

답변글

비정규직센터 삭제 2013-11-13 17:30:17 | 118.4*.***.63
비밀번호 :
1.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 선생님의 경우 회사로부터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회사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11.5.부터 11.15.까지의 기간 동안 결근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 회사가 무급처리하는 것은 가능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사업주 변경 관련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적어도 해고일까지는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 해고통보시기와 해고일 사이에 대표이사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변동이 없다면 법인인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위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지만

 

-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제110, 26조 위반)의 경우 고의를 필요로 하므로 새로운 대표이사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여부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40시간 근무할 것을 전제로 기본급 1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50%의 가산임금),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50%의 가산임금), 근로계약상 휴일로 정한 날(근로기준법상 휴일인 1주간 1일의 유급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기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른 약정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50%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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