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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해고통지와 수당관련입니다 | ***** | 2013-11-13 09:09:08 | 1427 |
이번에 해고통지를받았습니다 통지서를받은날은 2013년 11월5일이고 해고발생일은 2013년11월15일입니다
통지서에는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해고로 돼있고요 4대보험 상시근로자가 30명정도되고요 입사일은 2012년5월2일입니다 년단위로
계약하는 연속근로자입니다
이상황에 제가 통지받은날부터 해고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지 만약 안하면 불이익이있는지 알고싶고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여기서 언제바뀔지는모르겟는데 회사 사업주가 해고 통지한날과 해고발생일 사이에 사업주사 바뀌면
해고통지서는 유효한지 바뀐사업주에게 제가 전사업주에게 해고통지를받았다는걸 필히통보해야하는지를알고싶습니다 통보를안할시
불이익이있을까요? (사업주만바뀌는겁니다)
또한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월급여는 이번 주임 진급으로 160만원에서 170만원으로오른상태고요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160만원 시간외수당 10만원 해서 지급되고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주간 ,주간, 야간 , 비번 식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은 주간8시간 야간은 24시간근무고요
주말 공휴일에 야간근무가 걸리면 24시간 근무이고요 야간수당 은 근무하면서 받아본적이없습니다
야근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빠른답변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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