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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무기계약직 해고통보요 | ***** | 2013-12-13 12:33:04 | 1989 |
제가 2010.09.01-2012.08.31-2년간 계약을 하고 중간에 쉰적은 없지만 이번계약이2013.01.01-2013.12.31로 1년씩 재계약되는 도급직입니다. 그런데 2013.12.31로 사무실이 다른지역과 통합되어 사무실이 없어지므로써 해고통보를 2013.12.09일에 받았습니다.
이때 2013.12.31로 계약만료인데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아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회사에서 못준다고할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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