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노동상담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상담실

노동상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 무기계약직 해고통보요 ***** 2013-12-13 12:33:04 1986
제가 2010.09.01-2012.08.31-2년간 계약을 하고 중간에 쉰적은 없지만 이번계약이2013.01.01-2013.12.31로 1년씩 재계약되는 도급직입니다. 그런데 2013.12.31로 사무실이 다른지역과 통합되어 사무실이 없어지므로써 해고통보를 2013.12.09일에 받았습니다.
이때 2013.12.31로 계약만료인데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아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회사에서 못준다고할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글

비정규직센터 삭제 2013-12-13 14:19:44 | 118.4*.***.63
비밀번호 :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분명하지는 않으나 질의의 취지를 살펴보건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하였으므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해고(경영상 해고) 또는 정년의 도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여야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이고 돌발적인 사유를 의미하고,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사용자가 사업경영자로서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사무실이 통합되었다는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사무실이 통합되는 사정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이를 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