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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연차일수 계산은?? ***** 2014-02-12 08:48:14 2107
비영리법인단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5년하였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계약직근무시 계약직 근로자의 규정을 통해 급여,근태,복무,인사에 관한것들을 관리받았고,
정규직전환시 또다른 정규직들이 적용받는 규정(회사규정) 을 적용받는 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직 근무시의 연차일수(17일)가 소멸되고, 새로운 근무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재산정하여 연차일수부여가 15일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였으므로 계속근로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지?   다만, 정규직전환시 형식적인 사직서와 채용절차를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해석이나 근거 또는 판례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비정규직센터 삭제 2014-02-12 10:51:50 | 118.4*.***.63
비밀번호 :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60조 제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60조 제2).

 

-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제60조 제4항 본문)

 

○  이때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비정규직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이라고 보고 있고(임금 68207-581, 2000.11.14),

 

   "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였다면 연차휴가 근속연수계산은 재입사일이 되는 것임. 다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의 누적을 피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중간지불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의 중간불이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함.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01254-13727, 1988.8.30.).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로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자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 지급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재입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예를 들어 사업주 또는 관리자의 사직서 제출 강요 내용이 포함된 공문, 이메일, 대화 녹음, 전화통화 녹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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