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
HOME > 상담실 > 노동상담
상담실
노동상담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8 |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연차일수 계산은?? | ***** | 2014-02-12 08:48:14 | 2107 |
비영리법인단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5년하였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계약직근무시 계약직 근로자의 규정을 통해 급여,근태,복무,인사에 관한것들을 관리받았고,
정규직전환시 또다른 정규직들이 적용받는 규정(회사규정) 을 적용받는 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직 근무시의 연차일수(17일)가 소멸되고, 새로운 근무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재산정하여 연차일수부여가 15일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였으므로 계속근로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지? 다만, 정규직전환시 형식적인 사직서와 채용절차를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해석이나 근거 또는 판례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