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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군복무 호봉 ***** 2015-04-22 12:09:04 1897
모 공공기관에 일하는 무기계약직 인데요
군대 호봉은 인정 안해주나요?
근속연수는 인정해 준다하고 호봉 인정은 안해준다는데
어디는 인정해주고 어디는 인정안해주고?
같은 공공기관인데. . .

답변글

비정규직센터 삭제 2015-04-23 10:12:11 | 211.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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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에 대하여 기 답변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병역법 제74조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가 입영하거나 보충역 복무를 하는 경우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고용주에게 복직의무를 부여하면서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무도중 입대한 근로자가 전역할 경우 위 법에 따라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위 기간을 호봉제, 퇴직금 산정기준으로서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바(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다카374 판결 참조) 인정받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군 전역자가 신규로 입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상 승진, 호봉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는 규정이 없는바, 사용자에게 이를 적용해줄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군복무기간을 호봉 인정해주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만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서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률


병역법 제74(복직보장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임용·채용 및 승진에서 징집·소집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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