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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0 맞춤형복지비에 대하여 ***** 2017-07-12 10:17:00 1070

덥고 습한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입니다

제가 2015년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다른 학교로 재배치되어 2016년3월1일부터 지금까지 연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맞춤형복지비를 받았는데 작년에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시점부터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비정규직센터 삭제 2017-07-17 15:27:01 | 222.2*6.***.12
비밀번호 :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2016.7.25 작성/게시한 「2016년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시기: 교육장 임용 근로자-2016.1.1


 / 학교장 임용 근로자-2016.3.1)


 





 



󰊴 맞춤형복지비


지급 금액 : 35만원에 근속년수 매 2년마다 1만원 가산(상한 없음)















 



< 근속년수별 가산금액 >




 





 





 




















근속


년수


2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8년 미만


8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2년 미만


금액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근속


년수


12년 이상


~


14년 미만


14년 이상


~


16년 미만


16년 이상


~


18년 미만


18년 이상


~


20년 미만


․․․


금액


60,000


70,000


80,000


90,000


․․․



  상기 근속년수 산정은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관련 근속년수 산정


지급 직종 : 별표 3참조


지급 요건 :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속년수 산정기준일 현 근무기관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자


근속년수 산정 기준일


교육장 임용 근로자 : 11(행정기관 포함)


학교장 임용 근로자 : 31


산정기준일 현재 1년 미만자의 경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월할계산 지급


근속년수 산정 기준일을 지나서 2년이 되는 경우 다음 근속년수 산정 기준일부터 가산금액 지급


신분변동(·복직, 퇴직 등) 등의 경우 지급 방법


육아휴직 최초 1(출산휴가자 포함) 적용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최초 1년 적용


노조전임휴직은 휴직기간 모두 적용


그 외 신분변동은 신분 변동 월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


근속년수 1년 미만 기간 중 퇴직시 지급 제외















 



< 월할 계산 예시 >




 





 





 





예시1201571일 입사자 월할 계산 방법(교육장 임용)


1년이 되는 201671, 연 지급액/12*6(근무 월수)로 산정한 점수 지급


예시2201571일 입사자 월할 계산 방법(학교장 임용)


1년이 되는 201671, 연 지급액/12*8(근무 월수)로 산정한 점수 지급


예시3201571일 입사자 가산금액 계산 방법(교육장 임용)


근속년수 산정 기준일을 지나서 입사한 자이므로 다음 근속년수 산정 기준일인


    201611일부터 2년 이상이 되는 201811일부터 가산 점수 지급




예시41년 이상 재직 중 2016831일 퇴직하는자 월할 계산 방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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