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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5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8-08-02 11:30:02 872
목포의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해고를 당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마다 계산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2일/ 일 5.5시간 / 주 11시간 /  시급 7530원을 받으며 일합니다.

어느 한 근로감독관님은 통상 30일치의 임금이라며
1번 계산식. 
일 5.5시간 × 시급 7530 x 30일 = 1,242,450원이랍니다. 물론 근거는 없구요

다른 근로감독관님은 
2번 계산식.
주11시간 ÷ 주40시간 × 8시간 ×시급 7530 × 30일 = 496,980원 이라고 하고요.

돈을 더 많이 받으면 좋지만 합법적인 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일 8시간 /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엔 이것저것 생략하여 1번식을 적용해도 될 듯하나,
시간제인경우 2번식이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1번식으로 계산할 경우 일5.5시간씩  주 1회 일하는 사람과  5회 일하는 사람의 해고예고수당이 같아져 버리니까요.

전문가님의 법적 근거가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비정규직센터 삭제 2018-08-09 09:34:50 | 11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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