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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2 감단직 야간수당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 2019-06-24 09:38:15 1784

감시적근로자입니다.

현재 근무형태는 4조 3교대(2인1조) 주간, 주간, 당직, 비번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시 하루 9시간 1시간 휴식 실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당직 근무시 하루 24시간 중에 점심시간 2시간, 저녁시간 2시간, 야간휴게시간 4시간이 계약서상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설의 미비와 근무 여건의 관계로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업체 측과 합의 하라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업체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합의를 보고자 하는데 휴게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달 평균 근무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2인1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주      비   주   휴

   비   주   주   당   비   휴

휴   당   비   주   주   당   

휴   주   당   비   주   주  

비   주   주   

토요일, 일요일 당직이 아닌 근무자는 휴무를 하였습니다.

업체측에 청구를 하려는 내용은 계약서상 점심, 저녁 2시간씩 총 4시간 중 1시간씩을 제한 2시간의 휴게시간과 야간에 PM 10~02시, 02~06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공간의 미비와 근무 여건의 문제로 한번도 쉬지를 못한 부분에 대한 청구 를 하려고 합니다.

(점심, 저녁 휴게시간 2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 총 6시간) 

죄송스럽지만 계산법 좀 알려주십시오..부탁 드리겠습니다.

급여 내역 부분입니다.(시급이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기본급 1,895,400원 + 법정수당 304,600원 = 2,200,000원

이렇게 책정 되어 있습니다.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글

비정규직센터 삭제 2019-06-24 13:10:07 | 118.4*.***.78
비밀번호 :
안녕하세요~
야간수당 계산법이 아닌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휴게시간에도 일을 하셨다는 입증은 상담자께서 하셔야 합니다
입증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061- 287-36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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