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노동상담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상담실

노동상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0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1-06-01 13:37:22 670
작년 12월 건설현장 하루 일을하고 사업주 부탁으로 연장근로 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연장근로 금액까지 구두로 계약하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12월 말일까지 임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계속 일주일 단위로 미루었습니다. 연락도 점점 안받기 시작하여 불안한 마음에 사업장이 있는 광주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사는 곳이 서울이다보니 출석 날짜에 맞춰 경비 왕복 20만원을 들이며 다녀왔습니다. 충분히 문자로 나눈 임금내용 대화와 증거를 제출하였고 같이 일한 사람이 한명더 있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진술을 마쳤습니다. 그후 진술서에 본인의 사인도 안받고 근로감독관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금액이 낮게 측정되어 검찰에 넘겨져 통보만 나온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해 근로감독관에게 따졌지만 돌아오는건 전화 차단이었습니다. 그 윗사람인 과장에게 전화까지 해보고 감사실에도 전화 해봤지만 법이 그렇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해 다른사람배정을 요청하며 재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담당자가 배정되었지만 출석해서 다시 진술하라는 통보 뿐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저희에게는 출석 통보를 하고 사업주 쪽의 일정을 확인해보고 날짜를 잡겠다고 하는 황당한 말만하는것이었습니다. 감사실 전화했을때 거리가 너무 멀고 일을 서울에서 하다보니 광주까지 갈 여건이 안되어 가까운 노동청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하여 요청도 해보았으나 돌아오는건 반드시 광주까지 와서 진술하라는 통보 뿐이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너무 억울해 이도저도 못하고 낮게 통보된 금액으로인해 민사소송 진행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감독관 2명, 감사실, 근로감독 과장 전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도 않고 모르쇠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에서 근로자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곳이 노동청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일처리를 정확히 알고 벌금으로 떼우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떼어먹는 사업주라는 명분하에 숨겨진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갑질119라는 단톡방 한번 들어가 보십시요 천명이 넘는 억울한 근로자들이 하루에도 혼자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과연 누구를 위해 업무를 하는 곳인가요? 그들은 누구의 편도 아니라고 법의 명분하에 업무를 진행한다하지만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난 후 저희의 억울함은 이제 분통으로 변하였습니다. 진술서에 필요한 진정인의 사인 임의 조작, 전화 차단,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터무니없는 사업주에 맞춘 일방적인 임금측정 그리고 통보.. 저희가 노동청에서 겪은 내용입니다. 도움 받을 곳 하나없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한 만큼 약속된 돈만 받겠다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게 너무 야속하기만합니다. 저뿐만아니라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이 사업주에 임금도 제대로못받고 그러면서도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해야만하는 악순환이 지금도 계속되고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올바르고 정확한 판단만 해주어도 이런일은 발생하지 않을것이라생각합니다. 저희에게 현명한 방안을 제시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전남노동권익센터 삭제 2021-06-22 17:25:54 | 61.8*.***.106
비밀번호 :
유선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통화가 되지 않아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한 권리구제가 미흡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061-287-38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