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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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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근속기간 인정 여부 문의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3-10-24 15:25:56 | 1242 |
[상담내용]
1.개요
○ 2009년 12월23일 입사 후 2년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금 수령
○ 2012년 10월 3일 ~ 2013년 10월 2일 (1년) 동 회사에 재입사 근무
Q) 동일한 회사에서 2년간 근무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근로기간이 인정되어 계속근무로 보고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이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답변내용]
A)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통보' ,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09.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