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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 퇴직금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12 16:44:48 1528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다 이번에 퇴직하려 합니다.
제가 건강이 나빠져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판단하에 회사에 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수인계 문제로 구인 요청을 하고 한달을 넘게 기다렸는데 처음에 회사 사장님께서 사람이 안구해진다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구직 포탈 등 알아보니 구인을 안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사장님도 어물적 넘기며 인정한 사항이구요... 일단 퇴직 요청하고 3달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회사 일 급하다고 제대로 치료를 못받아 쓸데없이 병원비만 날렸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출근일과 일부 인정일만 소급 처리하여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냥 지식IN에서 검색해보면 이 경우 마지막 3달의 평균액이 들어가는데 제 경우 너무 억울한 손해인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도 분명 있을거라 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입력이 조금 다른건 알지만 제대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도 구할 의지 없으면서 인수인계는 해달라고 하길래 사람이 없으니 인수인계 문서로 하겠다 하는게
현재 기간인데 핑계, 억지 등 제가 느끼기엔 반 협박같은 걸로 인수인계 문서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건강은 나아질 기미는 없고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가고 임금은 절반이하라 오히려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시간이 돈이란 것도 절절히 느낍니다.
아래는 제가 실제 받은 급여사항입니다. 아래를 기준으로 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를
어떻게 넣고 계산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받은 느낌으로는 분명히 퇴직금도
장난칠 것 같아 조금은 알고 퇴직 통보하려고 합니다.
이번주 2013.11.15일 기준으로 퇴직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답글이나 메일 주시면 부족한 부분 채워서 다시 문의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 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만 근로자의 결근일수가 많은 경우 등의 사유로 위 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동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3개월의 기간동안 결근일수가 많아 지급된 임금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문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하기는 곤란하지만,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행정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연장수당, 야근수당, 근속수당,교통비, 식대, 가족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월 통상임금이 1,875,770원이고 20개월 근속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약 312만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소득세액은 일부 공제됩니다).
 
   만약 위 금액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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