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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 11월퇴사연차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13 13:55:21 1306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이번11월퇴사하게될사람입니다
재직연수는2년넘었구요
퇴직시
1.연차수당을작년거만
받을수있나요?
2.올해는8할이상출근을했는데
1~10월달까진연차수당못받나요?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60조 제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60조 제2).
- 위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60조 제7), 다만 연차휴가 소멸 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그 휴가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선생님의 경우,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고 3년 미만이라면 2년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부여되므로 2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를 들어 2012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3년 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364일로 2년에 미치지 못 하므로 1년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끝.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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