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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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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3-11-13 14:05:37 | 1484 |
<상담내용>
해고통지를 11월 5일자에받고 11월 15일까지 일하고통지를받았습니다 무조건 15일까지 일해야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돼나요
<답변내용>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 선생님의 경우 회사로부터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회사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11.5.부터 11.15.까지의 기간 동안 결근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 회사가 무급처리하는 것은 가능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결론적으로 회사가 결근일에 대해 무급처리하거나 해고처분을 내릴 수는 있지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끝.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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