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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개인회생 개시결정 퇴직금 중간정산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3-11-14 15:39:41 | 1646 |
<상담내용>
제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났고 2013년 11월26일 채권자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돈이 급해서 퇴직금 중간을 받고싶은데요 회사에 요청하면 가능한가요? 준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내용>
○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용 증빙서류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의무적 제도가 아니며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함께 필요하므로,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끝.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