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상담사례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상담실

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 개인회생 개시결정 퇴직금 중간정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14 15:39:41 1646
<상담내용>
 
제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났고 2013년 11월26일 채권자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돈이 급해서 퇴직금 중간을 받고싶은데요
회사에 요청하면 가능한가요?
준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내용>
 
○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용 증빙서류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의무적 제도가 아니며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함께 필요하므로,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끝.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