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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19 12:41:42 1837
<상담내용>
 
저희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던 공장에서 해고를 당하시고
퇴직금 및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의정부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해당 감독관을 배정 받았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은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금일 감독관과 통화한 바로는 사장이 돈을 줄 수 없다하며 형사입건이 진행될거라 했습니다.
이미 신고는 한 상태라면서 오늘 출석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부 관할이 아니라면서 민사로 넘어갈거라고 말하던데
그렇게 되면 6개월에서 1년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사장이 임금체불할 시 임금을 받기까지 (형사입건 후)
1.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2.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3. 소송 비용은 국선변호사 선임으로 일체 무료인지
4. 국선 노무사와 국선 변호사 차이가 무엇인지
5. 아시는 분은 사건 해결 후 수수료 30%를 냈다고 하는데 수수료는 왜 내는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디에 상담 받을 곳도 없고
상담은 연세드신 아버지랑만 해서 제가 오늘 처음 감독관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쭈어봤더니 담당 감독관은 모든게 귀찮고 짜증난다는 투로
형사입건이 되었고 이제 민사로 넘어가니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고만 대충 얘기하고...
도움 받을 곳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에 대한 문의는 또 어디로 전화 드려서 알아봐야 하는지도..알고싶습니다.
노동청에 전화했더니 감독관이랑 전화하라고만 하고 감독관은 무신경하고....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형편도 여의치 않아 당장 생활도 어려운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1. 고용노동부 진정절차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조사 후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피진정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진정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절차로 진행됩니다(통상 체불임금액의 10-20%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2. 위와 같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고용노동청에서 진정절차가 종결되었다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체불임금확인서, 상대방의 주소·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며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월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월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선노무사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이나 체당금 지급사건에서 월 임금이 일정액이상이거나 사업장규모가 작은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이고,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민사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때 승소가액의 3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면 승소시 변호사에게 승소가액의 3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6. 결론적으로 고용노동청 진정절차가 종결되었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무료법률구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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