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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 주휴수당 관련하여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19 14:43:26 1940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는데 너무 어렵네요.
주휴수당이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만족하면 지급을 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주5일 근무로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를 하면 일요일이 유급휴일일 경우에
주40시간/주5일 = 유급휴일 8시간 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Q1. 그럼 주2일(주말)근무로 1일 8시간씩 주16시간을 근무하면 유급휴일 지급은 몇시간인가요?
Q2.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무관인가요?
기본적으로 급여를 줄 때,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주지 않고
시급에 포함시켜 준다고 계산한다고 하던데..
Q3. 2014년 최저시급이 5,210원인데 그럼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얼마인가요?
그 외 기타 주휴수당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지식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4주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자면
 
Q1. 그럼 주2일(주말)근무로 1일 8시간씩 주16시간을 근무하면 유급휴일 지급은 몇시간인가요?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가 1일(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는데 비하여 주 16시간 근무자는 이에 비례하여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무관인가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2014년 최저시급이 5,210원인데 그럼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얼마인가요?
-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산정되므로 일반적으로 시급으로 계산하지 않고 주40시간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은 5210*(40+8)=250,080원, 월급은 5210*(40+8)*365÷7÷12≒ 1,088,890원으로 계산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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