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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 산재처리가능한지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20 11:38:25 1265
<상담내용>
 
자차이용 출근후 회사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왕복1차선 도로를 사이에두고 사원전용주차장 과 회사가있음)
회사출근 보행중에 횡단보도에서 음주차량 으로인해
사고를 당하게되어 현재 입원중입니다.
이럴경우는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엄격한 요건하에 산재로 승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한 것에 다름없는 경우입니다. 즉 출퇴근 자동차가 회사 소유이거나 근로자의 소유이더라도 이용권과 관리권이 회사에 속해야 합니다.
 
○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산재승인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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