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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6 퇴직금 계산시 비정기 상여금이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20 11:40:03 1967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정규 상여가 없습니다. 대신 추석 명절때 사장님께서 그때 그때 조금씩 직원들에게 지급하시는데 이금액은 퇴직금 계산시에 기타 수당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아니면 연간 상여금 금액으로 포함시켜 계산해야 하나요?????? ㅜㅜ 아님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금액인가요? 알려 주세요~ 부탁드려요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 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에 따르면 상여금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예: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에는 평균임금으로 보고 있으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예: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에는 평균임금으로 보지 않고 기타 금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금품으로 보이므로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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