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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7 동일직장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퇴직금 연계가 안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20 13:24:49 1461
<상담내용>
 
저는 2006. 10월에 비정규직으로 들어왔다가 동일직장에서 정규직 공채로 다시 들어와 2007.8월부터 연속하여 근무했는데, 당시는 근속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며 퇴직금을 처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로 처리됐다고 하나 2006.10월부터 지금까지 연속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나 이 기간은 산입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약 10개월 기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비정규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귀하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후 사직처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정규직 공채에 응시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도중에 정규직 공채에 응시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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