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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6 주휴수당 지급 문제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02 11:29:30 1846
<상담내용>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얼마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고 지금 자세히 읽어보니 주휴수당이라는게 있네요.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하루치 시급을 더 준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근로계약서에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에 없는 경우 주 1회 지급.'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11월 3번째 주에는 총 12시간 근무하였고 네번째 준에는 총 17시간 다섯번째 주에는 총 17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야간근무는 없습니다, 결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 총 근로시간은 46시간이고 이를 4주로 나눈다 하였으니 11시간 삼십분 입니다.
저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맞추지 못하였으니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저는 11월 1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일하였고 임금 시급일은 12월 5일 입니다.)
혹시나 받을 수 있다면 12월 5일에 지급받는 임금은 얼마인가요?
제 시급은 4860원 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4주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4주 미만으로 근로하였으므로 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20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 또한 주휴수당은 주40시간 근무 근로자에게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 기준 산정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주20시간 근무자에게는 8시간이 아니라 4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는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고, 총 받으실수 있는 임금은 실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액을 곱한 금액(46시간*4860원=223,560원)과 주휴수당(3.067시간*4860원*3주=44,717원)을 합한 금액에서 사회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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