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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충분한지 여쭤봅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03 08:55:56 1989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 정산에대해 궁금하여 질문을드립니다.
 
현재 근무한지는 2014년1월 기준 만3년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어머니 병원비와 기타등등으로 받은 대출금 300
그리고 어머니가 현재 개인파산신청으로 힘들게 사시고계시고 집이없고 아는분 집에서 거주하십니다.
저는 3째중 막내이며 큰누나는 회사원 작은누나는 무직, 개인거주지없음 따로 친구집에거주
저는 현재직장에다니고있습니다.
어머니 연세는 올해 만60세 이시며, 건강이 좋지않아 자주 병원에가십니다. (고혈압,디스크 등)
 
저는 현재 사택에서 살고있습니다(본인 주택이없음)
주민등록 초본을띠면 어머니,작은누나 이렇게있고
저는 따로 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주거지를 현재 사택으로 바꿧기때문에 이렇게된것같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제가 모시게되면 중간정산에 도움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개인 부채는 학자금대출 1100만원 차량할부대출 360만원 은행대출300만원이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사유는, 어머니생활금 마련과 저의 대출상환에 필요합니다..
법안이 몇년전 개정이되면서 참 힘들어졌지만.. 참.. 그렇네요..
 
6가지인가 7가지 되는 노동고용부의 법안에 합당한 사유가 되는지
그 사유는 어떻게 적어 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정말 절실합니다.. 방법이있을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이 모두 필요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아래와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30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 귀하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3조 3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요양필요여부와 관련하여 어머님이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  부양가족 확인과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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