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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8 산재입원중 연차에대한 궁금증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03 14:29:54 1686
<상담내용>
 
올 8월11일 근무중 사고로 입원을 하엿는데요(산재처리)
 
11월10일 퇴원하고 올해 말까지 통원치료 중입니다 (산재승인)
 제가 궁금한건 연차에 관한것인데  올해 연차 미사용 부분 수당으로 다른 직원들은 지급 예정인데
사측에서 말하길 저는 내년 연차 지급이 안된다고 올해 못쓴 연차를 내년에 사용하고
올해 연차 수당은 지급이 안된다는데요 .  제가 알기론 산재환자는 치료중이라도 계속 출근으로 인정해준다
던데...  정확한 법령이 어떻게 되는건지 사측 얘기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제60조 제2항).
 
- 위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제60조 제7항), 다만 연차휴가 소멸 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그 휴가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80퍼센트 이상의 출근"이란 소정근로일수(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므로, 위 기간을 포함하여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 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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