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상담사례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상담실

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0 정규직전환시 연차를 몇개를 주어야하나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04 10:54:45 1498
<상담내용>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3년을 일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을경우, 연차를 몇개를 주어야 하나요?
 
정규직은 첫해이니 연차가 없는게 맞는지,
3년의 계속 근로로 인정을 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60조 제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60조 제2).
- 위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60조 제7), 다만 연차휴가 소멸 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그 휴가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단시간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하지만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참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참조) 단시간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1.10.26. 임금 68207-735 참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