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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2 년차발생건에대해서질문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06 08:48:26 1578
<상담내용>
 
4대보험 직장에서 근무를 1년6개월을 했습니다
1년 년차15일은 사용하였는데 1년6개월 근무한거에대해서 나머지 6개월분도 년차가 발생하나요?
계산방법은 1년 년차 15일빼고 6개월은 한달에 년차 하루가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6개월은 년차가 발생이안되는건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60조 제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60조 제2).
- 위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60조 제7), 다만 연차휴가 소멸 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그 휴가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부여되므로 1년 초과 2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경우 1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부여되고(15일) 이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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