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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3 학원강사 4대보험 및 퇴직금 관련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06 09:19:25 2760
<상담내용>
 
- 영어학원, 5인 미만 개인사업장
- 2011년 9월 부터 영어 학원에서 지금까지 영어강사로 근무 중.
- 4대보험 미가입 (가입해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함).
- 원천징수 3.3%도 떼지 않고 있음.
- 고정된시간 2시~10시까지 주 6일 근무.
- 고정급여만 매월 29일에 250만원씩 지급 받음.
- 학원 강사로 등록 되어 있음.
 
지금 퇴사를 생각중인데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정말 궁금합니다.
원장님이 퇴직금을 주실 것 같지는 않아서요.. 안주면 노동청에 접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4대보험 미가입자라서 근로자로 인정이 되서 퇴직금을 받게되더라도
그동안 내지 않은 4대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바엔 퇴직금 받는것 보다 밀린 4대 보험료가 더 많을거라면서 노동청에 접수 안하는 게 낫다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2년넘게 일해서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정말 절실합니다..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우선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를 때,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관계로 보이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고,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퇴직금 액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50%, 2013년 1월 1일부터는 위 규정이 전면적용되어 100%를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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