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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4 근로기준법상 알바 월급 기준일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09 08:49:54 1498
<상담내용>
 
일반적으로 알바를 1일부터 31일까지 했다고 치면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날 5일정도에 주고 있는게 현실이잖아요.
(아마도 알바생들이 돈을 받고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반약 위반사항이라면 몇조의 위반인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 지급간격이 지나치게 넓어지거나 임금 지급이 부정기적으로 행해짐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회사가 전월1일부터 전월말일까지의 임금산정기간동안의 임금을 당월 5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위 법 위반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계속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산정기간 도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임금지급기일에도 불구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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