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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5 퇴직연금 중간정산에대해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09 12:36:35 1657
<상담내용>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중에 부양가족이나 본인이질병으로인해6개월이상 진단받은자라는항목에서요

질병이라는거에대한기준 그리고 요양6개월이라고 하는부부에서 요양이아닌 집에서 통원치료도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간경변으로 병원에 수년째 정기검진식으로 매번약과 주기적인 검사를 받고 계신데 이런사항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이 모두 필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아래와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요양필요여부와 관련하여 아버님이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 부양가족 확인과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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