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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6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문의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09 14:56:27 2022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갑회사에서 안내직을 하고있습니다.
아웃소싱같은..저희회사는 갑회사의 협력업체이구요.
근무시간은8시부터18시까지입니다.
중식시간이1시간 이었다가 오늘부터40분간 입니다.
20분간의 임금을 주냐고 물어보니 20분에대한건 근무중 화장실가거나 하는 시간이라도 못준다고 법적으로 1시간휴계시간이라는게 중식.근무시간중에 화장실가는거 등 다 포함된시간이라고 그러네요.이게사실인지
만약 노동법에 위반되는것이라면 회사측에서는 임금줄생각이 전혀없는것같은데 20분 일찍이라도 퇴근하겠다고 당당히 요구할수 있을까요.
어떤해석이 맞는건지 전문가의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01254-884 1992.6.25 참조).
 
   - 따라서 1일의 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을 40분 부여하고 나머지 휴게시간 20분을 따로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에 대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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