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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7 저 야간수당 받을수 있나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0 08:35:20 1495
<상담내용>
 
제가 카페 알바를 하는데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마감으로 일하고 있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확실하게 알고싶어서요ㅠㅠ
일시작할때 그런말 한적없거든요 당연히 주시줄알고 전에 일하던데에서는 당연히 그런말 없이 받았으니까요 뭐 계약서같은건 없구요 받을수있을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참조).
 
- 따라서 귀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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