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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8 연봉에포함되어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0 09:03:08 1824
<상담내용>
 
2012년 8월16일에 입사하여 2013년 11월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건설회사 공사부에서 현장관리및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세전월급이 150만원이었구요.
이후 세전월급 180만원(세후금액 166만원) 받았습니다.
퇴사하기 마지막 3개월은 급여가 올라서 세전금액 216만원(기본급:170만원+수당및식대) 받았구요.
퇴사후 퇴직금이 정산안되서 전화해보니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이 다된거라 더 줄게 없다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구두계약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다 버렸는데 찾아보니 2012년 11월달 급여명세서가 있네요.
이 급여명세서에 보면
기본급:1,480,000
직책수당:60,000
월차수당:60,000
식대:100,000
현장수당:100,000
 
공제금액부분은
갑근세 11,920
주민세:1,190
의료보험:52,520
국민연금:63,000
고용보험:9,350
 
지급총액:1,662,020
이렇게만 있습니다.어디를 봐도 퇴직금 항목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껏 월급제로 알고 다녔는데 퇴사하고 나니 연봉제였다고합니다.
급여통장에 입금된 증거자료들 다있구요.
이럴경우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때문에 1달동안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갈때 가져갈 자료들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그리 큰금액은 아닐지라도 저에겐 큰 금액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퇴직금분할약정이라고 하는바,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상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0.5.20. 선고 200790760 판결).
   
- 또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68207287, 1997.05.21.)
 
따라서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통해 매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는 퇴직금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회사는 퇴사시점에 산정된 별도의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절차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사본 등 근로관계와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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