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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9 제 월급이 최저임금적용된건지위반인지확인해주세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1 14:21:29 1458
<상담내용>
 
월~금 8시30~6시30분, 토요일8시30~2시 까지
점심시간 12시30분~2시까지구요.
가끔 점심시간 30분정도 일하고요.

급여는 월급으로받고요.기본급1,050,000 에서 식대100,000원까지 총1,150,000 원이에요.

최저임금 적용된건가요?아님 위반된건가요?
식대까지 해서 계산을해야하나오?
전문가분들 저대신계산좀때려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환산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3호 참조),
 
-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속하게 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2, 별표1 참조).
 
이에 따라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해보면 휴게시간(1시간 30)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평일은 8.5시간, 토요일은 4시간이므로 약 237시간이 되고, 기본급(식대는 위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서 포함되지 않음) 1,050,000원을 237로 나눈 금액이 기준시급이 되는바,
 
- 기준시급이 4,430원으로서 2013년도 최저임금 4,860원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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