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
HOME > 상담실 > 상담사례
상담실
상담사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41 | 편의점 야간알바 부당대우인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3-12-13 08:50:43 | 1801 |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남자 대학교 휴학생입니다.
저는 편의점 평일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아침 6시까지 총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3500이구요
주말에도 토일 둘중 하나에 랜덤으로 알바를 하고 있으니 1주일에 6일을 알바하고 있어요
제가 알바를 시작한지 2달정도가 되어가는데 점장님이 수습기간?이있어서 전체시급에 90%만 준다고 하더라구요
편의점알바를 하고 있지만 손님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공장일 하는 것처럼 쉴틈없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시급도 최저시급에 많이 못미치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떄 최저시급 말고 3500으로 받기로 했고요 총 4개월을 근무계약을 했는데
다른 곳과 비교해봐도 일이 엄청많은데 부당대우 인가요?ㅠ
1.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을 안적었고 3500원을 적었는데 최저시급을 못받는건가요?
2.새벽알바를 하는데 1.5배로 시급을 받지 못하나요?[1.5배 시급을 받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점장님께 말해보게요ㅠ]
3.알바는 수습기간이 있나요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노사 당사자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최소한 최저임금(2013년도 시급 4,860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참조).
- 따라서 귀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1호에 따르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참조).
- 다만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최저임금의 감액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② 감액적용기준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귀하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