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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1 편의점 야간알바 부당대우인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3 08:50:43 1801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남자 대학교 휴학생입니다.
 
저는 편의점 평일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0~아침 6시까지 총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3500이구요
 
주말에도 토일 둘중 하나에 랜덤으로 알바를 하고 있으니 1주일에 6일을 알바하고 있어요
 
제가 알바를 시작한지 2달정도가 되어가는데 점장님이 수습기간?이있어서 전체시급에 90%만 준다고 하더라구요
 
편의점알바를 하고 있지만 손님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공장일 하는 것처럼 쉴틈없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시급도 최저시급에 많이 못미치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떄 최저시급 말고 3500으로 받기로 했고요 총 4개월을 근무계약을 했는데
 
다른 곳과 비교해봐도 일이 엄청많은데 부당대우 인가요?
 
1.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을 안적었고 3500원을 적었는데 최저시급을 못받는건가요?
 
2.새벽알바를 하는데 1.5배로 시급을 받지 못하나요?[1.5배 시급을 받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점장님께 말해보게요]
 
3.알바는 수습기간이 있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노사 당사자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최소한 최저임금(2013년도 시급 4,86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참조).
- 따라서 귀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1호에 따르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참조).
 
- 다만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최저임금의 감액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감액적용기준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귀하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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