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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2 퇴직금이 14일 후에 지급되는건가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3 09:05:56 1554
<상담내용>
 
제가 2012910일 입사해서
2013910일 딱 1년 채우고 퇴사했거든요
퇴직금 통장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퇴직금 지급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해서
회사에 전화도 안하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1213일인 지금 아직도 안들어와있네요
14일 후에 지급되는게 확실한가요?
어떤 글 보니까 14일 이후에 지급 안되있으면
그 날부터 지급 받는 날까지 이자가 붙는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말인가요?
회사에 전화 해야하나요?어떻게 해야 하죠ㅠㅠ?..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동법 제109조 제1항 참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바(동법 제36조 단서 참조),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또는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회사를 퇴사하고 14일이 지난 시점, 15일째가 되는 날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날짜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해 체불금품의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어 고용노동청 진정절차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고, 지연이자를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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