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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4 자궁외임신으로 1달휴직시 월급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6 15:44:23 1882
<상담내용>
 
여자친구가 자궁외임신으로 한달동안 휴직을 냈습니다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 그런거 다 들어져 있고요
한달 휴직기간동안 한달치 월급을 받을수가 있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유사산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따라서 자궁외임신으로 인하여 자연유산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유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유사산휴가급여(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 고용보험법 제75조 참조)를 지급받거나, 사용자에게 휴가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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