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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6 파견직으로 2년 근무했을 때 발생되는 연차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6 16:15:56 1548
<상담내용>
 
201211~20131231일까지 2년만근 하고 퇴사할 예정인데요.
1) 발생하는 연차는 1년에 15일씩 계산해서 15*2=30일이 맞나요?
2) 12.1~13.1 휴가 사용시 연차가 없기 때문에 미리 13.1에 발생할 연차에서 미리 당겨서 쓸수 있는데 13.1~14.1에는 14.1에 발생할 연차에서 당겨 쓰는건 안되는건가요? 1번항목에서 만약 30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면 총 2년 만근했을때 30일을 다 소진할순 없는 건가요? 즉 만근해서 14.1에 발생할 연차는 그저 돈으로 지급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60조 제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60조 제2).
 
- 위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60조 제7), 다만 연차휴가 소멸 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그 휴가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 2012.1.1.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과 연차수당 발생일은 아래와 같고, 2012.1.1.~2012.12.30.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년차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기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게 됩니다).
 
연번
연차휴가발생일
연차수당발생일
연차휴가일수
1
2012.12.31
2014.1.1.
15
2
2013.12.31
2014.1.1.
15
 
- 결론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2012.1.1.~2013.12.31.까지 나누어 사용하여야 하고, 2013.12.3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14.1.1.~2014.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2014.1.1.퇴사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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