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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7 아르바이트 6개월 조건 입사후 기간못채우고 퇴사시 위법인가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17 15:08:37 1465
<상담내용>
 
아르바이트로 극장에서 아르바이츠 하려는데 6개월이상하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입사후 군 합격해서 4~5개월 정도밖에 못하고 퇴사하게되면 위법으로 손해배상금 물어줘야되나요?

군문제 말고도 개인사정일경우에도 그런가요?
 
<답변내용>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에 따라(근로기준법 제7조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61조 참조).
 
귀하의 경우 군 입대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의 경우 퇴사 1개월~2개월 이전에 퇴사통보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지 않으므로(민법 제660조 참조) 회사쪽에 퇴사 1개월~2개월 이전 시점에 퇴사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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