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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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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연차휴가미사용 수당과 관련한 질문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3-12-17 15:15:25 | 1609 | ||||||||||||||||||||
<상담내용>
2009년 12월 14일자로 입사하여 오는 2014년 1월 4일까지 근무하게 될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올렸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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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2009.12.14 입사이기 때문에
2010.12.14 15일 발생
2011.12.14 15일 발생
2012.12.14 16일 발생
2013.12.14 16일 발생입니다.
이 중 기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최종 3년분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 * 연차일수 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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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또 다른 분께서는 조금 다르게 알려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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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발생된 4년치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년분인지 4년분인지...어떤 답변이 정확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3년분인 것으로 알고있었는데요. 4년분이라면 더 좋겠습니다만...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제60조 제2항).
- 위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제60조 제7항), 다만 연차휴가 소멸 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그 휴가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입사일 기준 귀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 하더라도 1년차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2014.12.13.에 완성됨) 총 4년차 연차수당(62일분)에서 사용휴가일수를 공제한 금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