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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0 임금체불문의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20 11:51:05 1433
<상담내용>
 
11년 말까지 일하고 그만뒀는데 그만둔 12월달게 아직도 임금체불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작 임금체불 신고했으나 사장은 구치소(?)에가고 민사쪽으로 넘어갔다고 했던거 같습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절차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조사 후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피진정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진정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절차로 진행됩니다(통상 체불임금액의 10-20%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  위와 같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고용노동청에서 진정절차가 종결되었다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체불금품확인원, 상대방의 주소·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며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월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고용노동청 진정절차가 종결되었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무료법률구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절차 진행을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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