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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2 서러운 기간제근로자ㅠ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20 13:00:55 1391
<상담내용>
 
 저는 모지역의 시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2012.10월에입사하여 2013.10월까지 1년계약후
2013.10월부터 2014.10월까지 2차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로 근무중입니다
그러던중 1일전(2013.12.18) 연차를쓰고 오후1시30분출근한 저에게  갑자기
미안하지만 당초계약이 잘못됐었다.  그래서 이번달31일까지 근무를
해야할거같다며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계장님께서 3시30분 내부결제로 '근로계약기간 변경 안내'라는 공문에
저를 협조자로 넣어 확인하라고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협조자로해서 공문에 확인이라는 결제를 해본적이없는 저는 문서만확인후
제 일을 보러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자마자 계장님께선 협조자에확인하라니깐 왜안했냐시며 하라고 하시더라구요...왠지 찜찜해서 안하겠다 했습니다 한참 실갱이를하다가 꼭해야하는거라하셔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확인버튼을 눌러
협조자에 제이름이 싸인됐습니다
하고보니 더 찝찝해서 인사과에 전화해서 상황을설명하고 방법을 물었는데
아직 답이없네요....
제가 할수있는방법이 뭐가있을까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2014.10.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2014.10.까지 고용보장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계약기간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거나, 해고사유가 있을 경우 해고절차를 밟아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합니다.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확정적으로 답변드릴수는 없으나, 사용자는'근로계약기간 변경 안내' 공문에 근로자가 결재한 것을 근거로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였음을 들어 근로계약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추후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당초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전에 퇴사조치를 내린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구제절차 진행중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할 경우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월 평균임금이 17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선노무사의 무료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남도내인 경우 우리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의 무료 권리구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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