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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3 중소업체 수습기간때 예비군훈련을 다녀왔는데 훈련다녀온 일 수를 월급에서 떼였습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23 13:31:09 1748
<상담내용>
 
현재 10명정도되는 개인사업장 중소업체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했었던 사람입니다.
 
첫 출근일자는 10월 4일부터 첫출근했구요. 예비군 훈련은 11월 18~20일 (동미참) 11월 22일 후반기 향방작
 
계 1일 총 4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쯤에 12월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현장에 있는 실장한테
 
얘기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날 11월 한달 일한 월급을 받았는데 예비군훈련 4일 대략 35만원정도
 
가 입금이 덜됐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혹시 예비군훈련 4일치를 월급에서 깠냐고 물어보니 그게 맞는거 
 
랍니다. 회사에서 노무사랑 노동부에 알아봤다 수습기간에 예비군훈련다녀오는거는 회사 제량으로 월급을
 
줘도되고 안줘도된다는 어이없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리고 너는 수습기간으로 일용직 알바개념이다. 그래서
 
안줘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듣자마자 점심시간에 노동부 1350에 전화에 상담사한테 물어보니 또
 
아니랍니다. 수습기간이든 뭐든 지급을 해주는게 맞는거랍니다. 그래서 상담사한테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
 
고있는데 어떡게 조치하면되냐니까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랍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예비군 훈련 4일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말 주변이 없어서 횡설수설한거 같네요 죄송하구 이쪽에 정통하신분들 빠른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바로 임급체불신고 할수있으면 할려구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평일 업무시간 도중에 예비군 훈련을 이유를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위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참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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