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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4 임금체불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23 13:40:00 1572
<상담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개발팀에 있던 26살 남자입니다.

12년 1월 부터 13년 6월 15일까지 회사를 다녔고

현재 급여를 다 받지 못하고 밀려서 약 380만원 정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3가지 입니다.


첫째. 임금체불신고를 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걸리고 복잡하고 자주 왔다갔다해야하나요?

둘째. 이 과정에서 벌금을 고용주가 벌금을 내게 된다면 저는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셋째. 파산을 할 경우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저는 어떻게든 급여를 꼭 받고 싶습니다.

한번도 제때 받은 적이 없고, 첫 직장인데 그냥 나오게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기만 했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많이 도와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절차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조사 후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피진정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진정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절차로 진행됩니다(통상 체불임금액의 10-20%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 통상 처리기간은 1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피진정인(사용자)가 출석을 회피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고용노동청에서 진정절차가 종결되었다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체불금품확인원, 상대방의 주소·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며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월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못받을 경우 국가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내에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임금체불사건을 담당했던 고용노동청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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