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상담사례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상담실

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5 퇴직금 중간정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24 08:39:09 2075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1년단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지난번 1년이 지나 재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회사에서 1년치의 퇴직금을 정산해준다는 전화가 왔길래 저는 그걸 원치않고 나중에 완전 퇴직시 한꺼번에 받고 싶다고 하였는데도 회사측에서는 다른 계약직분들도 1년마다 중간정산을 한다기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중간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걸로 아는데 만약 위와 같은 상황시 제가 중간정산을 원치 않으면 회사는 강제로 요구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만약, 회사측에서 계속 중간정산을 요구한다면,퇴직시 일시금으로 받고 싶은 근로자로써 회사측에 어떤 행동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이 모두 필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아래와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체불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고, 귀하의 퇴사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다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청 실무상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