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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7 급여 미지급(연체) 관련 민원 접수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24 09:45:42 4313
<상담내용>
 
쇼핑몰에서 10월 21일부터 출근해서 12월 9일까지 웹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1일)
11월은 아무 얘기가 없어서 다음 달에 주겠거니 했는데 12월이 되어도 급여가 안 들어오더군요.
급여 얘기를 꺼내니 며칠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12월 9일쯤에 관둔다고 얘기하니 '오늘 한 달 치 입금하고 나머지는 이번주에 다 주겠다'고 하더군요.(과장)
(면접에서 매월 통장에 200씩 넣어준다고 했고, 한 달 반을 조금 넘겼으니 300~310은 되겠지요.)
 
12월 15일 저녁에야 70 입금하고 카톡으로 '나머지는 다음 주에 처리해주겠다'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고용센터에 민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쇼핑몰이나 기존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자번호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명으로 검색하면 나오기는 하는데 회사 홈페이지(쇼핑몰)에는 없는 이 사업자번호의 정보로 민원 접수가 가능한지요?
※해당 쇼핑몰은 PG사 계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퇴사할 무렵에야 직원(과장) 명의로 개인사업자 접수가 된 거 같았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요약]
1. 입사해서 한 달 반 조금 넘게 일했는데 퇴사 후에야 급여 일부만 입금됨.
2. 고용센터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회사 홈페이지&쇼핑몰에 기재된 사업자번호는 통신판매업 사업자조회가 되지 않는 상태. (대외적인 대표가 불분명하다는 얘기?)
3.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잡코XX 구인공고에선 주5일이었는데 실제는 주6일&20시 이후 퇴근)
 
 
제가 준비해야할 자료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센터가 아니라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진정서에는 사업자 번호는 불필요하고, 피진정인(사용자)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정도 기재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고 이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7조 및 제114조 참조).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사전에 약정한 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급여통장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절차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조사 후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피진정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진정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절차로 진행됩니다(통상 체불임금액의 10-20%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  위와 같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고용노동청에서 진정절차가 종결되었다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체불금품확인원, 상대방의 주소·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며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월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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