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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8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있는 상황인가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24 11:19:04 1439
<상담내용>
 
2012년 3월5일 안경제조회사에 입사해서 근무중인 디자이너 입니다

13년 3월경 외부디자이너 영입때문에 해고예고를 받았었고 보름이 채 되지않은 시점에 

고용주가 번복하여 계속 근무하고있습니다

저는 13년 11월에 결혼식을 하였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얼마지나지않아

12월16일 14시경 저에게 경영상의 이유와 외부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업무를 하겠다며 

12월말일까지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고용주가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도록 서류는 다 만들어주기로했는데요

이같은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 귀하의 경우 회사로부터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회사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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