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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9 임금체불 진정신고후 문의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26 08:55:19 2624
 
<상담내용>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창원시 마산소재의 찜질방에서 야간타임 카운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체불이 되었습

니다.   - 시급5000, 하루10시간 22:00~08:00, 휴무없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음.

채불금은 8개월치임금 총 875만원입니다.

일은그만둔 금년 11원13일, 그 후  2주가지난  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문의하여 진정신고를 하였고

12월 5일  감독관과 함께 3자면담을통해 12월 25일까지 200만원, 1월25일 200만원, 그후 나머지 

금액을 대출이 되는데로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전화가와서는 오늘은

휴일이니.  월말까지만 기다려달라느니, 돈이없다느니.변명을하며 또 기일을 미루려고합니다.   

찜질방의 한달매출만 1200~2000에달하는데말이죠.  그 외 따로 대규모의 농장도 가지고있다고 알고있

습니다. 저는 마산에서 부산으로 이사 후 근무중이라 민사소송이라든지할 엄두가 안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합니다. 감독관님께 출퇴근시간이기록된 출퇴근카드의 사본과, 임금정산을한 후 임금체

불확인서도 제출하였습니다. 큰돈이고 계속 미루기만 하는 업주의 행태에 화만날뿐입니다.

우선 크리스마스가지난 내일 감독관님과 통화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질문드려볼까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업주가 감독관이 정한 체불임금 지불일을 계속미루면 어떻게됩니까? 그에 따른 처벌이나 보상    이있습니까.

2. 감독관이 확인까지 했으니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시 증거로서 부적합할 여지가 있습니까.

3. 민사소송 진행시  제가 출석해야할텐데 그 기간과 출석횟수는 어느정도일까요.

4. 업주가 체불임금을 지불할 능력이없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차일피일 미루는 체불임금,  긴      체불기간동안의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1. 1번 질문 관련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절차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조사 후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피진정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진정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절차로 진행됩니다(통상 체불임금액의 10-20%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회사를 퇴사하고 14일이 지난 시점, 15일째가 되는 날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날짜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해 체불금품의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어 고용노동청 진정절차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고, 지연이자를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고용노동청에서 진정절차가 종결되었다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체불금품확인원, 상대방의 주소·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며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월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3번 질문 관련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의 경우 국가기관의 조사결과 나온 서류인 만큼 높은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체불금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통해 이를 증명한다면 증명력이 약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사소송 공판절차는 담담 법관이 결정하고 관할 법원의 사정에 따라 공판기간을 일률적이지 아니하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통상적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이 제출되고 사용자가 이를 다투지 않는다면 쟁점이 많지 않아 1회의 변론기일과 1회의 선고기일,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4번 질문 관련
 
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못받을 경우 국가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임금체불사건을 담당했던 고용노동청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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